청년 3명 채용한 中企에 1명 임금 지원…올해 3000명 규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000만원 한도로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다음달 7일까지 접수 후 공모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3000명 규모로 시범실시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다. 기업당 최대 3명분까지 지원된다.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2000만원,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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