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직무역량 중심' 평가

인사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적용된다. 사진 뿐 아니라 학력, 가족관계, 신체사항 등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신상정보를 적지 않도록 표준서식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공채 시험은 2005년부터 일정부분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은 부처마다 양식이 달라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에서는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 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된다. 또 전 부처가 경력채용 시 이력서 표준서식을 사용한다. 경력직을 선발하기에 자격, 경력, 학위 등을 적어야 하지만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는 적는 칸은 없다.인사처는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험 공고 시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에 정한 면접질문·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구조화 면접'이 이뤄진다.인사처는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문제를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블라인드채용은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선입견을 넘어 지원자의 진정한 실력을 편견 없이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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