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서 음주난동 땐 1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2월부턴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2월이다.우선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도 마련했다.철도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도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관제·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의 처벌수준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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