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참사 버스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 신청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추돌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는 심하게 파손됐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참사를 낸 버스업체 오산교통 대표 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갈 등 혐의로 대표 최모씨와 전무이사 2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 등이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기사들을 위협해 30여회에 걸쳐 약 4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달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