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한국소비자원
실제 소비자원은 제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을 제공할 때 식감 향상과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소비자청의 경우 '육류제품 및 어육반죽제품의 소시지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돈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제품 표시란에 별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식육가공품 표시기준은 식감 향상 등을 위해 제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표시 육함량을 부풀리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은 제품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