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일 이전 취득한 주택, 거주기간 요건 적용 안돼…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감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Q1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 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Q18.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 )된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Q19.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월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Q20.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소득능력이 상 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한다.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 등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p 완화된 5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원으로 상향 조정(조 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5억원 유지)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완화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금년중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2016년 41조원 → 2017년 44조원)이다."Q21.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 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이다."Q22.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금번 대책 발표후 LTV·DTI 시행시기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책발표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Q23.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현재 감독규정에도 긴급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완화된 DTI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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