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특검팀은 "금일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대상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다.이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이런 성향을 지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 반영하게 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달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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