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산모 ·신생아 지원 대상 확대

8월부터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 등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을 확대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초과~100%이하 가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소득기준제한을 없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특히 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주민등록상) 산모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태아 중 셋째 아 이상 출산 기준 13만3500원(3주)~55만원(5주)만 부담하면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하면 된다.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44)로 문의하거나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엄혜숙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이 외도 다양한 출산 관련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건강증진과(☎2670-4759/474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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