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잇따라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 채택을 했다.특검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입증되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규명돼야 한다.특검팀은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특검팀은 "노 전 국장과 관련한 부분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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