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맹비난…“조윤선은 투명인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를 방침에 따라서 돈을 더 주고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앞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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