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피해구제 접수건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급증올해 상반기까지만 1648건 접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A씨는 지난 4일 여행사와 다음달 27일 출발예정인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동행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계약 나흘 뒤인 8일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청했다.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을 이유로 들며 환급을 거절했다. B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리조트로 이동했다. 그러나 갑자기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경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숙박예약 대행업체와 숙박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28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여름 휴가가 몰리는 7~8월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은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이미 1648건이 접수돼 1년 단순환산하면 3296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예약 취소나 변경 시,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항공분야에서는 위탁수하물 파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렌터카 분야에서는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건들이 많이 접수됐다.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품 예약시부터 꼼꼼하게 비교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행상품의 경우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과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과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도 좋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은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나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확인해야 한다.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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