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성남시의 행복키움통장 포스터
정부 매칭금이 포함된 만기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립 자활 용도에 한정돼 쓸 수 있다.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23만3690원)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재산, 소득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소득, 재산 조사 후 오는 10월13일까지 최종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993명이다. 오는 10월2~13일에는 올해 4차 모집이 이뤄진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