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비 수십억 유용한 지방 사립대 적발…총장은 해임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단란주점과 미용실에서 1억7000만원을 결제하고 15억7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용한 사립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검찰에 고발됐다.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지방의 모 사립대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감사 결과 이 학교 이사장(설립자)의 아들인 학교법인 이사 겸 총장은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원을 유용했다. 이사장은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또 법인 이사들(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법인 감사(2명)는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왔다.특히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가운데 1억5000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 또한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을 부풀려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조작하고, 전형료를 비롯한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도 입시와 상관 없는 곳에 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이 대학은 또 자격 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의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법인 및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전 감사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하도록 했다.아울러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학 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감사인력을 보강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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