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인데 돈 좀…' 채팅앱 만난 여성에게 3800만원 뜯은 40대 구속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으로부터 38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70여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들은 김씨와 일면식도 없지만 “빨리 갚겠다”는 김씨의 부탁을 순순히 받아줬다.그러나 김씨는 변호사 자격은커녕 별다른 직업조차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이나 명칭도 없다.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했다.경찰은 온라인이나 채팅앱 등을 통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금전을 요구할 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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