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25일 MP그룹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매매 및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14시4분부터 MP그룹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다.앞서 거래소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 규모는 98억7500만원으로 횡령 59억300만원, 배임 39억7200만원이다. 이는 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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