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서 ‘미니스커트 입고 활보한 女,’ 당국에서 공개 수배 나서(영상)

유투브 캡쳐

여성이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 모델이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이 퍼져 사우디 정부가 공개 수배에 나섰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BBC 등 주요 외신들은 ‘크훌루드(Khulood)'라는 이름의 여성 모델이 팔뚝과 허리 일부가 드러나는 짧은 상의에 미니스커트 차림을 하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영상에 보이는 크훌루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북쪽 사막지대에 위치한 한 유적지를 활보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중 하나로, 여성들은 자동차 운전이 금지돼 있고, 8세가 넘은 성인 여성은 ‘아바야’라 불리는 검은 천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야 한다. 이 사항은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성이 사우디 국적의 모델로 밝혀져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크훌루드가 올린 영상은 SNS와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졌고 영상이 올라온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사우디 경찰은 크훌루드의 수배에 나섰다.

트위터 캡쳐

경찰이 공개한 체포 영장에는 크훌루드가 “이슬람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무시했다”는 죄목이 적혀있다.한편, 이 ‘미니스커트 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한다”와 “처벌해야 한다” 두 가지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열띤 논쟁을 낳기도 했다.<div class="testMove">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v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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