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신용카드만 있으면 개통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필요없어 외국인·알뜰폰 편리금융위, 방통위 이중 승인 문제 개정안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휴대폰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신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 해외 체류자나 알뜰폰 가입자들도 손쉽게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된다.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나 공공서비스 등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3가지 인증수단이 활용돼왔다. 그러나 기존 본인 확인 방법이 외국에 비해 번거롭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체 수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올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실시 했고, 8월 이후 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된다. 카드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된 만큼,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하지만 현행법에서 관련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만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도록 해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중규제 논란이 있어 왔다.이를 해소하고자 송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방통위가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금융위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송 의원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알뜰폰 사용자들은 본인 인증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늘어나면서 온라인·모바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개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백승주, 이만희, 이완영, 이종배, 김한정, 박정, 서형수, 최운열, 정동영, 오세정, 윤종오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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