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A씨는 2008년 당시 나이로 19세 때부터 형부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 자녀 3명을 낳았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경제력이 없고, 성격도 소극적이어서 형부 부부 집에 얹혀살며 조카까지 5명을 키웠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말썽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자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 키 90㎝에 몸무게 13.5㎏에 불과했던 아들은 복강 출혈 등으로 숨졌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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