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車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 달라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9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증 폭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개선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10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한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점수 산정할 때 제외한다. 다만 여러 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할증에서 제외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80%, 피해자는 20%일 때 가해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사고 이전과 동일한 할인·할증 등급을 유지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이와 함께 사고건수요율에도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사고 1건에 대해서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요율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무(無)사고자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사고건수는 3년간 포함시키기로 했다.현재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3년간 사고가 없을 경우 이듬해 할인·할증등급을 1등급 할인해주고 3~11%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이번 조치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 15만명 가량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51억원 가량이다.금감원은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를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증 차등화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된다.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했다"며 "과실수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는 자동차 사고 예방 및 피해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