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의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관세청은 이달 10일~내달 11일 물놀이·캠핑용품과 여름가전 등의 수입·유통과정을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품목은 선글라스·수용복·썬크림·튜브 등 물놀이용품, 텐트·낚시용품·휴대전등·캠핑용 트레일러 등 캠핑용품, 선풍기·에어컨·전기살충기 등 여름가전, 뱀장어·미꾸라지·활낙지·황기 등 여름철 보양식품, 몰래카메라·문신용품·산악오토바이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 수입화물과 해외직구(특송·우편), 여행자휴대물품 등 전 분야에 대한 수입검사 비율을 상향한다.또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와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특히 단속기간 중 환경부·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해 수입물품이 불법성을 가질 경우 반송, 폐기, 고발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단속은 수입통관 이후에도 진행된다. 가령 관세청은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명 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고성능 초소형카메라)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기획단속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할 시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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