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젠트리피케이션 막자'…성동구, 임대료 못견뎌 쫓겨난 임차인에게 상가 내준다

과거 산업지대에서 문화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한 성수동 일대의 전경 /

-성동구, 용적률 인센티브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2탄-최대 2년 단기 공공안심상가, 점포당 25.4~36.89㎡…연 임대료 1000만원 이하 -빠르면 연말부터는 5년 이상 장기 공공안심상가 본격 시행[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성동구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에게 저렴한 상가를 임대하기로 했다.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예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상가를 직접 임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후속책으로, 이 역시 용적률 완화 방안처럼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올해 1월1일 이후 성수동1가 제2동 서울숲길·방송대길·상원길 등 지속발전가능구역 내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내몰릴 우려가 있거나 이미 내몰린 상가 임차인에게 공공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된 임대료나 보증금의 9%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동구는 구 차원에서 교부금과 시비 등 1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광나루로 130에 위치한 서울숲IT캐슬 지식산업센터 1층에 공공안심상가 4호를 확보해놓았다. 이 중 2호의 입주자를 오는 17~21일 모집한다. 점포당 면적은 25.4~36.89㎡이며 연 임대료는 462만6090~949만9620원이다. 임대 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이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단 커피·음료판매점, 편의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등은 입점이 제한된다.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와 지역사회 기여·연계성, 사업성과·성장 가능성, 이주계획을 심사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구에서 확보한 안심상가 2호를 둘로 쪼개서 4호로 만들었다"면서 "2호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임시 쉼터 개념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긴급히 상가가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이번 단기 공공안심상가와 별도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5년 이상 장기 공공안심상가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 공공안심상가는 부영이 성수동 685-701 일대에 짓는 부영호텔(가칭)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로 마련한다. 부영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개발이익을 장기 공공안심상가로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성수동 2가 284-22, 23 일대 1458.1㎡에 지하 1~지상 7층짜리 건물(6920㎡)이 공공안심상가로 쓰일 예정이다. 부영은 2015년 12월 말 성동구와 장기 공공안심상가 등 260억원 상당의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성동구가 추진하는 공공안심상가는 서울시의 장기안심상가와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상가 건물주에게 400만~226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준다. 방수·단열·창호·도장·보일러·상하수도·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의 보수공사에 한정되며 인테리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5월부터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시행 중이다. 서울숲 2, 4, 6길에서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용적률 20~30%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성동구가 임대료 책정 권한 일부를 갖는다. 만약 용적률 혜택을 받은 건물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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