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AEO MRA', 세관 검사율·통관소요시간 33% 단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1분기 한국과 중국 간 세관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이 전년동기 대비 33% 이상 단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관세청은 양국 AEO의 수출입 화물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1일자로 중국 관세당국과의 AEO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를 전면 시행했다. 또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수입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 연락관 활용 등의 현황을 파악하며 양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이 결과 올해 1분기 국내 AEO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세관 검사율은 1.97%로 지난해 2.9%보다 33% 줄고 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20시간에서 현재 13시간으로 35%가량 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EO 기업과 일반 기업의 화물 통관 현황에서 AEO 기업의 통관 시간(13시간)은 일반 기업(38시간)보다 3배 가까이 짧고 검사율은 50%이상 축소(AEO 1.97%·일반 4.19%)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AEO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기도 하다.AEO는 국내 AEO 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우선통관 제도(검사대상 화물 중 AEO 화물은 일반화물보다 우선한다)’로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가령 대기기간이 통상 1~2주 걸리는 일반화물과 달리 AEO 화물은 즉시 검사 후 통관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우리나라 AEO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한 상태로 AEO MRA 체결, 세계 1위 국가로 꼽힌다. 여기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MRA 체결국을 확대하고 관련 내용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가 해외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이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도 인정,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의 약정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