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한경연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나아가 세수입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한다"며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했다가 국가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했다. 그 결과 제도 전환 이후 5년간 뉴질랜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은 제도 도입 이전 5년에 비해 56.4% 증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주지주의 과세보다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는 세제개혁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누진세율 체계(15%~3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15%로 단일화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미국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며 "자국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