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무혐의 처분

정명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엄청난 피해'

지휘자 정명훈. 사진제공=미라클오브뮤직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항공권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0개월간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취소된 항공권으로 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감독은 출국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을 여러 장 예매했고,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을 첨부해 항공료를 청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정상 항공권으로 항공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년간 항공권 청구명세와 출입국 기록의 대조에서도 이중이나 허위 청구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서울시향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보좌역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정 전 감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0년간 애써 만들어 온 서울시향의 명예와 성취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격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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