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래소 포함한 '리니지2 레볼루션', 15세 이용가로 분류

게임위, '리니지2 레볼루션 틴' 15세 이용가로 분류무료로 획득 가능한 '그린다이아'로 아이템 교환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아이템 거래소를 포함한 버전으로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편된 거래소 시스템이 적용된 '리니지2레볼루션'의 틴버전이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됐다.넷마블이 새롭게 적용한 거래소 시스템은 '그린 다이아'라는 재화를 통해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린 다이아는 퀘스트를 통해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기존에는 유료로 결제해야만 얻을 수 있는 '블루 다이아'로만 아이템 교환이 가능했다.지난달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활용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리니지2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넷마블은 최근까지 아이템 거래소 기능을 제외시켜 12세 이용가 버전으로 서비스해왔다. 이번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넷마블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버전을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버전을 별도 앱으로 서비스할 지, 기존 게임에 업데이트 형태로 적용할지는 미정이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세 이용가 이하 앱만 서비스할 수 있으나 15세 이용가 버전도 동일하게 서비스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도 지난 21일 등급분류를 신청한 상태다. 게임위는 등급 신청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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