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수능 모의평가, 다음달 6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9월6일 치러진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1일 발표했다.모의평가는 수험생이 문제 유형에 적응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점검하고, 출제기관이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한 차례씩 실시한다.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도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 수능교재와 강의에서 70% 정도 연계할 계획이다.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수험생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가 제공된다.모의평가 시험장에는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반입할 수 없으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모의평가일지라도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이번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으며 8월5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7월 6일까지다.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되고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1만2000원이다.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월 27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9등급)이 나오며 영어·한국사영역은 등급(9등급)만 기재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모의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과 EBSi 누리집,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