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유세 인상?…군불때기 나선 정치권

보유세 총액 26.1% 올랐는데…가격은 39.5% 뛰어

잠실일대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가격대비 유효 보유세율이 낮다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보유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13조5035억원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 9135조원 대비 0.15%,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4843조원 대비 0.28%의 유효세율에 불과하다"며 "가격 상승에 비해 보유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2008~2015년 연도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26.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 39.5%, 국내총생산(GDP) 41.6%, 총 세수 35.7%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셈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의 종부세 감세 탓에 종부세와 종부세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농특세가 32.3%나 줄었다"며 "종부세 부과대상인 고가 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조금씩 늘어남으로써 MB 정부와 박근혜정부 동안 부동산 보유세 분야에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실제 이 기간 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과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공시가격 대비 유효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5년의 공시가격 대비 유효세율이 토지는 0.105%포인트, 주택은 0.1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유효세율은 토지, 주택, 건축물 모두 조금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영향에 공시가격 6~9억원 사이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면제됐다. 이 인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6만6327명에 달한다. 이중 서울 거주자가 5만6023명으로 전체의 84.5% 특히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가 각각 1만4141명(21.3%), 1만2027명(18.1%), 1만3816명(20.8%)으로 서울의 60%를 차지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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