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코레일은 이달 한 달을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조직 내외부에서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코레일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은 조직 내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보상금 및 포상금은 심사를 통해 차등을 두며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 신고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를 하면 징계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코레일 홈페이지 내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 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바르미 신고방은 코레일 부패행위 전용 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돼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이 보장된다.코레일 정왕국 감사실장은 “자유로운 부패행위 신고와 청렴한 조직 분위기 형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