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의 하나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발표했다.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권이 있다. 만약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과 같이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청약을 철회했어도 그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다.이 권리는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신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런 승환계약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기존계약 부활권리가 보험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보험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을 승낙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한다.청약과 승낙 사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료를 냈다면 이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