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미납자가 지급받을 수용보상금 공탁 예견해 조기징수로 세수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3월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이 연기된 미납 개발부담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명의의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될 것을 예견, 조기 징수를 통해 약 18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구는 2010년부터 망우동, 신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된 6건의 지목 변경수반 사업에 대해 약 1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분할 납부를 시행 중에 있었으며 2016년 동일 납부의무자에게 2건 약 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 구는 법률상 보장된 담보 제공에 따른 납부 기한의 연기를 허가했으나 납부의무자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돼 수용보상 예정임을 확인, 보상금 지급 시 개발부담금 미납 잔액에 대한 조기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국세징수 상담결과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기는 체납과 달리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법률상 변경된 납기까지 기한의 이익이 보장돼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아 납부 여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담보가 존속되는 한 징수를 강제할 수 없어 자진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했다.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령과 담보소멸에 따른‘물상대위권 행사’에 착안해수차례의 법률자문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 납부의무자가 제공한 기존 담보물을 향후 수용에 의해 소멸될 토지로의 변경을 수차례 설득해 동의를 얻게 됐다.또 구는 납부의무자가 수용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상당해 수용재결에 따른 LH공사 보상금 공탁을 예견, 기존 분납 잔액을 포함한 미납 개발부담금 전액에 대한 공탁금 강제징수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예방을 위해 납부의무자와의 공탁금 징수에 대한 약정서 체결 및 이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결정 등 행정적·법률적 집행근원도 마련했다.이후 납부의무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 구는 사전에 준비한 집행근원을 토대로 개발부담금 미납 잔액에 대한 공탁금 조기징수를 완료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은“앞으로도 고액의 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같은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률적 절차와 행정적 유도를 통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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