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공시불이행'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일경산업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종목은 8일 하루 거래가 정지된다.일경산업개발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이틀 뒤인 12일에 지연 공시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