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면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낸 '돈 봉투 만찬' 셀프감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 저녁 자리를 주도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51·20기)을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고,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횡령이나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았다.또한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6명과 법무부 간부 2명에게는 정식 징계 단계에 있지 않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합동감찰반을 이끌어 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 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합동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이기 때문에 감찰 진행사항과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 드렸고 회신을 받았다”며 “우리가 보고한 결과를 승인받았다”고 말했다.감찰 대상이 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검찰·법무부 간부들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자리를 갖고 서로의 부하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이 전 지검장의 부하직원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뒤늦게 알려졌고, 특수활동비 유용 및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잦은 통화로 문제가 됐던 안 전 국장과의 술자리의 적절성 여부 등이 문제가 됐다. 이날 저녁 자리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만에 이뤄졌다. 합동감찰반은 감찰 결과, 당시 주고받은 돈이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으며, 이날 회식비 95만원은 이 전 지검장의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합동감찰반은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예산담당자·수행기사·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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