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절차, 준비사항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주민등록번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지 알아보자.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에 한해 번호 뒷자리 6개를 바꿔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5워 이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1년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제도가 실시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왜?2014년 카드 3사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객들의 개인정보 1억4000여만건을 유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사고를 포함해 2억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 다수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인터넷 뱅킹 등 각종 가상 거래, 게임 아이디 생성, 홈페이지 개설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법원 판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허용치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ㆍ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30일부터 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주민등록 번호 변경 가능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ㆍ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예컨대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통째로 넘긴 A씨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2,000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해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바꿨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려워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후 이를 도용한 범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 비흡연자임에도 어느 날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B씨가 대표적 사례다. B씨는 한 달 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 습득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었다. ▲번호 변경 신청 절차는?신청대상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과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입증서류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ㆍ신문ㆍ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말한다.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 그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된다. 병원ㆍ은행 등 금융기관ㆍ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ㆍ보험ㆍ통신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나쁜 의도'라면 거부당할 수도 있다이날 출범하는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변경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장 포함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ㆍ주민등록ㆍ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신청자의 범죄 수사 경력, 체납,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열람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만약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를 통째로는 못 바꾼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즉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입증돼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만 바꿀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표ㆍ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입증 서류의 범위에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했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해왔는데,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차질을 빚어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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