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규제시작]'연체율 주의보' 떨어진 P2P업계

업체별 연체·부실률 확인하고 투자…상환계획·과거 상품 상환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P2P대출 상품 가운데 만기가 완료됐음에도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업체들이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P2P금융은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만큼 투자 시 미리 업체와 상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28일 한국P2P협회와 각 사 공시에 따르면 대출 잔액 기준 상위 P2P업체 5곳 가운데 3곳의 연체율이 약 한달 전에 비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P2P업체 빌리는 지난달 말 연체율이 6.83%였으나 한달 사이 14.98%(26일 기준)로 가장 크게 올랐다. 테라펀딩과 피플펀드는 각각 0→4.6%, 0.01→0.0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루프펀딩은 연체율 0%를 유지했고, 8퍼센트는 0.95%에서 0.9%로 줄었다.한국P2P협회에 소속된 P2P금융업체들은 공통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율을 공시한다. 연체율은 30~90일 미만 연체, 부실율은 90일 이상 연체한 상품의 비율을 의미한다.업체들은 실시간 또는 매일 연체·부실율을 업데이트 하고 있어 투자하는 시점에 따라 각 비율은 상승·하락을 반복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은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 P2P업체 관계자는 "P2P업체들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체가 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리가 높다면 상품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P2P투자는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직접 업체가 공시하는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연체·부실율을 통해 해당 P2P업체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업체가 공개하는 자료를 보고 의문이 가는 점은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또 투자 상품에 대해 연체가 발생할 경우 P2P업체가 투자액을 어떻게 상환할 지 계획을 미리 고지해두는 만큼 이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이 외에도 대부분의 업체가 공지사항이나 별도 시스템을 통해 과거 투자 상품의 상환 여부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업체의 심사력을 평가해보는 것도 좋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P2P업체들이 투자 상품을 소개할 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다보니 투자자들도 잘못 이해하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에 대해 업체에 정확히 확인하고 투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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