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일부 언론 공개결정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일부에 대해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이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법정촬영을 모두 허가하기로 했다.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가 된 후 촬영을 할 수 있게 한 만큼, 현재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우 수갑 등이 풀린 상태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함께 기소된 최씨와 신 회장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미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단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씨와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와 차은택씨, 장시호씨 등의 재판도 한 차례씩 언론에 공개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역사에 남게 됐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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