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금천구는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청과 세무서 간 자료이송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체계다. 대상 업종은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의료기기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통신판매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행정사업 등 49개 업종(행정자치부 예규)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민원여권과(2627-114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