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하다 그리스로 도망간 외국인…6년만에 송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그리스로 도망갔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6년간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송환됐다. 한국과 그리스 간에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무부는 부산지검과 함께 이날 오후 3시께 나이지리아 국적 A(46·여)씨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한국에 있으면서 필로폰 707g을 밀수한 후 B씨에게 7g을 무상제공하고 700g을 판매했다. 범죄 직후 A씨가 외국으로 도주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지난해 4월 A씨가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법무부는 나이지리아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지만 A씨가 다시 그리스로 도주해 인도 절차가 중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인터폴의 협조로 A씨가 그리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그리스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지난 1월 그리스 대법원에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그리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산지검,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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