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당파 일괄복당·친박 징계해제 전격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바른정당 탈당파 13명의 재입당을 승인하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으로 입당했다가 되돌아온 13명에 대해 전원 재입당을 승인하기로 조금 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탄핵사태 이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의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해제를 결정했다"며 "우리 당 혁신 과정에서 스스로 탈당했다가 복당신청서를 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비대위는 정치적 신의와 원칙, 당헌당규 상의 규정 등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의 조치로 이를 둘러싼 모든 분란은 완전히 종식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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