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호남 수습기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중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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