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자재 두고 온 업체…法 '손배 책임없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개성공단 폐쇄로 원·부자재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납품업체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A사가 임가공계약을 맺은 B사를 대상으로 88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1월 B사의 개성 공장에 원·부자재와 가공비를 지급하면 완성품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해 2월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개성공단 내 자산은 동결하자 A사는 완성품은 물론 원·부자재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피해액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지만 B사가 "정부에 A사가 원하는 금액과 자료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사와 B사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A사의 피해가 쌍방 당사자 모두의 책임이 아니므로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으로 B사는 원·부자재를 가공해 A사에 인도할 수가 없게 됐다"며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B사는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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