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불법야영장 집중단속 나선다

야영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ㆍ군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등 대형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중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해 증거를 확보한 뒤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도는 이 외에도 단속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고, 미등록 야영장의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 등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광회 도 관광과장은 "안전ㆍ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의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안산ㆍ포천 등 14개 시ㆍ군에서 10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 중 79개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개소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4월27일 시ㆍ군 야영장 담당 공무원의 고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고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전문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위법사항 증거채집 방법, 고발장 작성요령, 형사법 처리절차 등을 교육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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