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관세청은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과 AEO MRA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년 만에 이뤄졌다. AEO MRA는 액션플랜 서명, 제도비교, 상호방문 합동심사,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등 순으로 진행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은 두 번째 수출대상국(지난해 기준 수출 4억달러·수입 3억달러)인 동시에 중앙아시아에서 AEO 제도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선 비관세장벽을 유지, 국내 수출기업 사이에서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AEO MRA 체결로 국내 수출(AEO)기업이 카자흐스탄 세관을 통관할 때의 물품 검사율을 축소하고 우선 통관, 세관 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에 주로 수출되는 품목은 철강, 자동차, 기계, 컴퓨터, 전기제품 등이 꼽힌다.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상태다. 여기에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륙별 신시장 수출국과의 AEO MRA 체결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복안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이 인정,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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