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하나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탈북민들이 남한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치를 수 있게 됐다.통일부는 26일 하나원 교육생들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내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안성병원에서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협조한다.하나원 교육생들은 그동안 하나원에서 한 시간 거리의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하나원에서 진행되는 첫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5월 12일에 시행된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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