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살수기 분무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 등도 가능하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는 비산먼지로 인한 것이며, 비산먼지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이 끝나고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사업주와 현장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먼지저감을 유도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노원구의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 평균농도는 40㎍/㎥으로 서울시 평균농도 48㎍/㎥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올해 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잦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구는 나빠지는 대기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청소차’를 개발해 도로바닥 살수와 동시에 공중으로 안개형으로 분무하는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각종 행사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폴리에스테르 재질 현수막을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했다. 식목일에는 불암산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며 2310주의 나무심기를 실시하기 했다. 나무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관계자는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청소차 운영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등 구민건강을 위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