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김상현 홈플러스 사장(왼쪽)과 김기완 노조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차등지급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성과급이 5%와 최대 30%로 나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31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5%의 성과급에는 다들 아쉬워했다"면서 "지난 3월 MBK로의 인수 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차등지급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도 다들 묵묵히 일했다"면서 "최근 20주년 행사에도 땀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았지만,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으로 직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이 '임금'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규정이 정확히 존재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그 성과의 일부분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성격의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일부에게만 높은 비율로 성과급을 주면서 '뻥긋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서약서를 쓴 부분과 대상자들을 똑같은 '근로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또는 차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노무사는 "내규 없이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기준은 그간 회사가 항상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던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거론돼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과거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