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내용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에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확산을 위한 ‘자녀양육휴가’가 도입된다.
윤영민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자녀 학교활동 참여지원 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입영 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 동 개정조례안은 ▲임신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문영민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하며, 이런 문화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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