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약 단골메뉴'에 소액주주들 부글부글

유력 대선주자들 저마다 차익에 세금 확대 밝혀…이중과세 논란 키우고 주식시장 위축 우려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조세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조세전문가들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야한다는 데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있다.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된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코스닥은 코스닥 지분율 2%와 20억원이 기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은 소액주주들이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일종의 혜택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은행이자나 배당에도 소득세가 붙는데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이 안붙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양측 캠프는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세수 확보 방안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수 확보 수단 중 하나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해왔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주주부터 소액주주까지 단계적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세법개정안을 지난해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장에 적용된다. 민간연구소 등에서도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을 개인소득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서서히 넓혀가는 방식보다 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득 과세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과세 및 주식시장 위축 우려 나와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정부와 연구소의 방안에 대해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 위축 등의 여러 부작용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주식양도차익 적용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려면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가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주식을 판 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과세해 매년 5조∼6조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미 증권거래세를 받아가고 있으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받아간다면 주식으로 본 손실도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어설픈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권가에서는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대만 사례를 들어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대만 증시는 1988년 정부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증시가 폭락해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36% 이상 떨어진 바 있다. 이후 증권거래 세율 인하 및 면세대상을 확대함으로 가까스로 주가를 회복시켰다. 한국도 대만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세수 확보도 실패하고 주식시장도 어렵게 하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세수 추가확보 필수인데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손쉬운 세수 확보 방안 중에 하나”라며 “투자자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확대되는 것을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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