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다이어트식품 제조해 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 6명 불구속 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건강원 단속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 간 6억원 상당의 불량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52)씨 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 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으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했다.특히 이들 중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속여 체인점을 모집했다. A씨는 수 천 만원을 받고 다이어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뒤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이러한 가맹점 4곳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행세했다. 택배박스에도 한약 또는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한약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의 주성분은 에페드린이다. 이 물질은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해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심할 경우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만 사용하고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마황을 사용했다.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비만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 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건강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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