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이미 둘의 관계나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했음을 의심케하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부회장 측의 최씨 '인지 시점'은 뇌물혐의 입증의 전제인 대가성을 가리는 핵심 쟁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지난해 9~10월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질 때쯤 최씨의 영향력 등을 알았고, 따라서 그 전에 이뤄진 일체의 금전지원은 뇌물공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최씨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 부회장 측의 논리를 뒤집는 증언을 했다.김 전 차관은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6월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자금을 지원할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삼성이 최씨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5년 6월은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2015년 7월17일)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이 결정되기 전이며, 김 전 차관의 주장은 합병 승인 전에 이 부회장 측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 지원했다는 설명이다.김 전 차관은 또 "2015년 7월23일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의아하고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한다"고 말했다. 의아하고 충격적이었던 이유를 검찰이 묻자 김 전 차관은 "그 선수를 위해 삼성에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다는 게, 한 선수를 위해 부탁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기억이 난다"면서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정말이요?'라고 다시 물었던 것 같다"고 했다.김 전 차관의 증언은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부터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딸인 정씨에 대한 지원까지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1차 독대를 한 후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파악하고 있다.이 부회장 측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재단 출연은 청와대를 내세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에 의해 대가관계 없이 마지못해 이뤄진 것"이라며 "다른 기업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최씨가 재단 배후에 있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최씨의 영향력을 알지 못한 채 청와대 강요에 따라 재단에 출연을 하고 정씨를 지원한 만큼 대가성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향후 진행되는 공판에서도 최씨에 대한 인지시점을 둘러싼 삼성과 특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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