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따라 인센티브 제공

최대 7만원 상당 포인트 제공...지방세 납부 및 각종 다양한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환경오염도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임으로써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17일부터 시행했다.‘승용차 마일리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낮추는 시민 실천운동이다.참여한 주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포인트 마일리지 기준은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거리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 ▲감축률 20~30% 또는 감축거리 2000~3000㎞ 미만 달성 시 5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거리 1000~2000㎞ 미만 달성 시 3만 포인트 ▲감축률 5~10% 또는 감축거리 500~1000㎞ 미만 달성 시 2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마일리지 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지방세 납부나 티머니, 문화상품권 구매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등의 기부도 할 수 있다.가입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또는 단체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자동차는 제외된다.신청은 17일부터 별로도 마련되는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전체 5만 명이 모집·완료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기존 승용차요일제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가점부여를 제외한 자동차세 5% 감면은 중단되며 앞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될 예정이다.승용차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 ☏3153-960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각종 호흡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포인트로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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